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한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후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심사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가 있다. 타인 명의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에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