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선고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을 통해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고,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험금 8억원의 수령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