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를 통해 1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A씨는 이른바 단타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이며, 구체적으로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을 확보한 뒤 소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수십에서 수천회 가량 연속·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이 때 주문 횟수는 초당 평균 3.9회로 파악됐다. 이처럼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후 선매수 주식을 전량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량 선매수→시세유인 주문제출→전량매도’ 과정은 평균 42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며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매매를 유인하고 주가를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분 30여초 동안 355회(초당 3.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씩 단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했다. 이때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 및 횟수는 직전 동기간 대비 각각 13배 이상 증가해 주가는 약 7% 상승했다.
6분여 동안 총 500회에 걸쳐 2주 또는 11주의 지속적인 단주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 및 횟수는 같은 기간 각각 27배, 13배 이상 증가해 주가를 8% 이상 끌어올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혐의자는 위 매매양태와 관련해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증권사의 조치를 가볍게 여겨 회피했다”며 “동시에 시세조종 주문을 지속할 목적으로 증권사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본인 및 타인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3가지 투자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행위를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업’인 것처럼 홍보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호가창에 소량(1~10주)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일 경우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다. 단기 시세조종 세력들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착각을 유도한다. 이 때 수많은 투자자가 유입되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한 물량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투자자가 시세관여, 허수성호가, 가장통정매매, 시종가관여 등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경우 증권사가 일정기간 수탁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는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방식으로 불공정 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유선·서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의 엄중한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