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6월 ‘광동 발효홍삼골드’ 음료 포장 용기에 사전 자율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넣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 식품인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제품에 특정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율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광동제약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발효홍삼 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제품 포장 박스에 표시했다. 이에 광동제약 본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