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증권사 직원 황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구속기소)와 공모해, 2016년 8월∼2022년 7월 부동산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11차례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가 있다.
이씨는 횡령으로 투자 사용 자금을 마련하고, 황씨는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와 배우자가 보유한 골프 회원권과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 5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씨와 황씨에게서 배우자와 형제 등 6명이 34억원 가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