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선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는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대책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고, 간담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또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국세청 국장단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