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허숙정 전 육군중위가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게 됐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 의원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원직은 대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상실된다.
최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이어 받는다. 허 전 중위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장교 등을 역임했다. 중위로 만기전역 후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