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르면 21일 진행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 지을 첫 심판대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 다지기’와 함께 ‘사법 방해 의혹’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이 대표 단식이 중대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구속을 둘러싼 경우의 수도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면 국회의장은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올해 2월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도 자동 기각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법무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과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예상을 깨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함께 영장에 기재한 사법 방해 등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에 대한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2018~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불거진 기록 유출과 회유 의혹 등 ‘사법 방해’ 의혹도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할 방침이다.
법원이 구속에 대한 상당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에 대한 최장 구속기한(20일)과 보강 수사를 고려할 때 10월 중순께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상태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단식이라는 사정과 사법 처리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검찰도 단식과 관련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