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415원 결정

2023-09-17 14:45
  • 글자크기 설정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도 위탁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15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37원보다 278원(2.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4일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55원이 많은 수준이다.

근로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8만5735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도내 경제 여건, 타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및 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최기용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2024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추석 동행 캠페인 실시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 기간 중 동물유기·학대방지, 소유자 안전조치, 반려동물 공공예절 홍보를 위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행 캠페인’을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18개 시군, 강원도수의사회 등과 협력해, 역, 터미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반려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 게시,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진행하며 외출 시 목줄, 가슴줄(2미터 이하) 및 인식표 착용, 배변봉투 챙기기 등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가 가능하거나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병원과 동물위탁관리업소를 도, 시군, 강원도수의사회 누리집에 게시해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동행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의무사항과 반려인-비반려인이 어울리는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