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는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저는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을 맘대로 걸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이기주의의 극단이며 국민의 정치혐오만 증가시키는 후진국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인천시 조례를 만들어 이러한 잘못된 법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전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인천시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이유없다고 기각시킴으로써 인천시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월부터 정당 현수막을 두고 '정치공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유 시장의 의지대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관없이 인천만의 단속 조례를 만드는 등 안전사고 및 시민 피로감과 불편함을 가중하는 정당 현수막 제거에 노력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인천시의 용기 있는 행동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단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많은 인천시민이 호응했다.
특히 상위법 핑계를 대며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조례안에 법정 소송까지 불사한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유 시장의 뚝심 있는 단속 추진에 큰 박수도 보냈다.
유 시장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법 제정 취지 맞지 않을뿐더러 정치인의 무차별적 특권 부여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유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천시의 결기였다. (아주경제 2023년 7월 12일 자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보도)
유 시장은 조례 공포는 철회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