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인 측의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요구를 거부하자,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자료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공개를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찰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라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해당 정보엔 고소인(A씨) 측과 피의자들 측 사이의 계약 및 분쟁 관계, A씨 측의 주장,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답변 내용이 주로 기재돼 있다"며 "해당 내용이 고소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돼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