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023-09-17 07:42
  • 글자크기 설정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성 확보 위한 특별 지도·단속 추진

경산시 공무원들이 경산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경산시
경산시 공무원들이 추석을 맞이해 경산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경산시]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재래시장 및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생산지역 국명·시도·시군명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하며,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신장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며 철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