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속에 엑스터시 숨겨 밀수…'마약배달범' 징역 4년

2023-09-16 16:36
  •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를 밀수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도매가 1730만원 상당의 MDMA 866정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MDMA를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숨겨 밀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MDMA가 용해된 액체 1300mL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입한 MDMA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유통됐을 경우의 해악을 보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