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를 밀수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MDMA가 용해된 액체 1300mL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입한 MDMA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유통됐을 경우의 해악을 보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