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 태안군 이원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을 방문해 지난 8월 세상에 나온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
태안군 이원면은 발전소와 가깝고,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신청 대상자가 없던 지역으로, 이날 영아 가정을 방문한 도 생활환경보건팀 직원들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기원했다.
도는 지난 4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반지름 5km 이내에서 반지름 10km 이내 면 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보령시 주포면·오천면·주교면·천북면·청소면·주산면 △당진시 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서천군 서면·비인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소원면·고남면에 거주하는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이다.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다.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