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군에서 제안한 25개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의결에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안건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 있다.
정기회의에서 이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시장·군수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5차 정기회의 회의를 오산시에서 개최하도록 건의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