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공기청정기 대여·격려금 지급 명목으로 쓰이거나 퇴임을 앞두고 수천만원을 몰아 쓴 기록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앞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청 중 56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 데 따라 건물 바깥에 임시 회견장이 마련됐다.
관련 자료에는 지난해 3월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기록도 있었다고 공동취재단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류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담당자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회식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장흥지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구체적 집행 명목을 가렸으나 문서 하단에 지워지지 않고 남은 임대회사 로고가 발견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장흥지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검사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공동취재단의 전국 검찰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검사장이 연말이나 퇴임, 이임 전에 특활비를 몰아 쓰는 일도 있었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2019년 7월 퇴임하면서 1900만원을 몰아 썼고,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은 퇴임이 있었던 2018년 6월 한 달간 4179만원을,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은 2018년 6월에만 3966만원을 썼다고 공동취재단은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검찰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이 기밀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한꺼번에 몰아 쓴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취재단은 전주지검이 2018년 6월 총무과·사건과·집행과에 특수활동비 250만원을 집행하고,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2021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무팀장에게 합계 44만8000원을 지급하는 등 수사와 무관한 지출 기록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전국에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검찰청부터 압수수색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청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 등도 공개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