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4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고도의 기술수준과 계약이행의 성실성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의 성실한 수행이 인정됐을 때는 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지체상금과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국방조달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이의사항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방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규 방사청 계약제도발전과장(육군대령(진))은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령이 성공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했다”며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방위사업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