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0원보다 2.8%(300원)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40원(11.4%) 높은 액수다.
남양주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와 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87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 기준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