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비 넘긴 '교권 4법'…국회 본회의 통과 '눈앞'

2023-09-14 12:44
  • 글자크기 설정
극단적 선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빈소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빈소 [연합뉴스]

'교권 회복 4대 법안'(교권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여야가 교권 회복 법안에 대한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14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소위를 통과한 교권 4법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추진된 교권 강화책들이 약 두 달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8~9월 네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진전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 설치 조항은 현재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당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추후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본회의 처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교권 4법의 국회 통과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본회를 앞두고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22일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종각,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전국교사일동은 "(본회의가 예정된) 21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의 의결을 위해 교사들은 검은 물결로 국회 앞에 모인다"고 말했다.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9월 4일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교원들이 보였음에도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호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