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업자는 앞으로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설명서 뿐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하며, 만기 시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려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상품 광고 및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해야 한다.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간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을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당첨 확률에 대한 정보 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광고 시 만기 수취이자 정보도 제공하게끔 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