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1.7%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1일, 9월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고시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이상 변동시 비정기 조정도 가능하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 가격(7.84%)이 가장 많이 올랐고, 철근(4.88%)가격 오름세도 반영됐다. 노임 단가는 철근공(5.01%), 특별인부(2.64%), 보통인부(2.21%) 순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