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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9/13/20230913212101321050.png)
1600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 판매까지 한 20대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매매가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 23.87g를 압수했다.
A씨 여자친구가 자택에서 필로폰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