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3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3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계약 기간을 보장 받게 된다.
기존에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 중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간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도하게 지정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 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재 외감법령상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가 기준이다. 이에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는 폐지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선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도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는 △6년 이상 현행 110점→개정 105점 △10년 이상 115→110 △15년 이상 120→115 등이며 2년 이상과 20년 이상은 각각 100점, 120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30년 이상과 40년 이상(신설)은 현행 120점에서 각각 110점, 100점으로 낮아진다.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도 고친다. 앞으로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시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 준비기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을 고려해 2024년 1월1일 이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