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2023-09-13 16:30
  • 글자크기 설정

지방공기업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로서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은 것은 물론,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직접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