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환경부, 리콜 명령

2023-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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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푸른 하늘의 날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가 차량 배기관에 설치한 매연 측정기를 통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4회 푸른 하늘의 날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가 차량 배기관에 설치한 매연 측정기를 통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스텔란티스·볼보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와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엑스씨60디5(XC60D5) 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2022년 3월 제작된 5만대, 지프 레니게이드는 2015년 9월~2019년 12월 생산된 4000대, XC60D5는 2018년 4월~2020년 8월 제작된 3000대다. 이 3개 차종은 지난해 예비검사와 올해 본검사에서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 검사에서 팰리세이드와 지프 레니게이드는 각각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4일 현대차와 스탤란티스에 리콜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거쳐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XC60D5의 경우 예비검사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됐고, 볼보 측이 이 결과를 수용해 본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볼보는 지난 5월 12일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한편 리콜 일정은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하고 제작사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리콜은 각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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