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선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장소나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특수교육 학생은 특수교사 재량에 맡겨 놓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윤영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 부위원장은 18일 아주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달 나오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해설서에 현장 특수교사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최근 각 학교에 보낸 학생생활지도고시 9조 3항을 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 부위원장은 "교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님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 아이들은 치료가 빠를수록 좋다"며 "전문가가 (성장에) 개입하는 시기를 놓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문제 학생을 현장과 분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최 부위원장은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는 통합반에서 특수반에 분리시키도록 돼 있다"며 "특수반에도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학습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팀 접근법'을 말했다. 고시에 따라 문제 아이를 특수반에 분리하는 것을 넘어,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부위원장은 "행동주의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가 같이 특수교육에 대해 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이들의 부적응 행동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올바른 교육의 시작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부위원장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자체가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보고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물론 법은 수요자 중심이긴 한데, 그러다보니 법 속에 있는 교사들의 보호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이 통과되는 것이 특수교육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최 부위원장은 "특수교육도 초중등교육법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고시가 (구체적으로) 바뀌고, 초중등교육법이 바뀌면 특수현장은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전국에서 2021년 4277명, 지난해엔 8489명으로 운영됐다. 최 부위원장은 "만약 한시적 기간제 선생님이 (각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현장 교사들은 숨이 턱턱 막혔을 것"이라며 "어떤 특수교사분은 한시적 기간제 선생님이 와서 숨통이 트였다며 '신의 한 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학교 현장에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줄어서 교사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양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선 '아이들을 보는 눈'이 많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들은 헬렌 켈러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교육했을까 생각해본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설리번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소한 방어권이 생긴 건 사실...현장 목소리 반영 부족"
최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두고 "최소한의 방어권은 생겼지만 현장 목소리가 충분하게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병원 진료를 권하는 게 어려웠다. '멀쩡한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이상한 애로 만든다'면서 과잉해석을 하는 학부모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각 학교에 보낸 학생생활지도고시 9조 3항을 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 부위원장은 "교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님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 아이들은 치료가 빠를수록 좋다"며 "전문가가 (성장에) 개입하는 시기를 놓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문제 학생을 현장과 분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최 부위원장은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는 통합반에서 특수반에 분리시키도록 돼 있다"며 "특수반에도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학습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팀 접근법'을 말했다. 고시에 따라 문제 아이를 특수반에 분리하는 것을 넘어,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부위원장은 "행동주의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가 같이 특수교육에 대해 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전행동'이 아닌 '문제행동'
최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의 명확한 용어 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아의 '도전행동'이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행동을 말한다. 최 부위원장은 "문제행동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Challenge behavior'라는 용어가 번역된 것"이라며 "한국에선 '도전'이 '문제'라는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부적응 행동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올바른 교육의 시작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부위원장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자체가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보고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물론 법은 수요자 중심이긴 한데, 그러다보니 법 속에 있는 교사들의 보호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이 통과되는 것이 특수교육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최 부위원장은 "특수교육도 초중등교육법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고시가 (구체적으로) 바뀌고, 초중등교육법이 바뀌면 특수현장은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은 교사가 부족하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한시적 기간제 교사'가 운영됐다"며 "그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교사 정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활용돼 왔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확대 운영됐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전국에서 2021년 4277명, 지난해엔 8489명으로 운영됐다. 최 부위원장은 "만약 한시적 기간제 선생님이 (각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현장 교사들은 숨이 턱턱 막혔을 것"이라며 "어떤 특수교사분은 한시적 기간제 선생님이 와서 숨통이 트였다며 '신의 한 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학교 현장에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줄어서 교사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양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선 '아이들을 보는 눈'이 많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들은 헬렌 켈러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교육했을까 생각해본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설리번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