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법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교원단체들을 만나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단체들과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성국 회장은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170여개 교원단체가 연합해 교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5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서 위원장 역시 "국회가 대승적으로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21일 교권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이날 법안심사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다. 다만 주요 쟁점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