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3-09-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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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부족 문제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공백 발생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 해소해야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의료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안타깝게도 최근 필수의료가 위태로워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문제와 의료과오에 대한 불합리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되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꼼꼼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하는 필수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최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문제점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다한 업무량, 각종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성,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로 인해 필수의료 담당의사들 사이에서 기피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2가지 있다”면서, “첫번째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반드시 의료인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OECD 수준에 비해 평균 이하인 낮은 수가도 건보 재정이 아닌 국고 재정을 지원하여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도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정부 및 국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현장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함께 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발제를 했으며,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순찬 대한신경외과학회 필수의료육성위원장,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지운 동아일보 기자,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붕괴 현상, △응급의료의 붕괴 현상,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사례로 들며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있는 원인은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와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수가의 획기적 인상, 공공정책수가의 적용, 기금 또는 별도 예산을 통한 지원,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 정비, 근무 여건의 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를 통해,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하는 이유는, 저수가와 더불어 일본, 독일 등의 국가들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의료과오의 형사처벌 경향’에 기인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 형사상 처벌을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필수의료 제공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난 정부 시절 무리하게 진행된 ‘문재인 케어’로 수십조원의 부담을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됐지만,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문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과도한 형벌화를 개선하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고,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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