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53)가 공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구속기소)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해당 자금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담긴 돈 봉투 20개에 담아 이를 제공했다고 본다.
다만 박씨 측은 윤 의원과 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씨가 공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따로 분리해 박씨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박씨 변호인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변호인은 서울지역 상황실장인 이모씨와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과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이 사건은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 제공된 게 아니라 경비를 지급한 게 주 사안”이라며 “내부 선거는 운동원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식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씨 측은 경선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공익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와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