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는 메모를 작성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입해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 살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12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돼 있다가 맥박,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장조사, 압수수색, 심리분석, 법의학감정,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모방범죄이자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온라인에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한 범죄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한 점, 범행 장소를 미리 수회 답사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로 봤다.
최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낮 시간대 사람들 왕래가 잦은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라며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