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이나 교원 활용 등 대학교 운영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학령인구 감소,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을 할 수 있고 겸임·초빙 교원 활용 비율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됐다. 교지 면적 기준은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대 요건은 학교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 증원 등에도 적용된다. 대학들은 4대 요건이 대표적인 규제라면서 완화를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4대 요건이 대학 설립이 아닌 운영 과정에도 적용되는데 이 요건은 학과 신설과 증원, 통폐합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할 때는 '4대 요건'을 유지하되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건폐율·용적률 규정 등 건축관계법 요건만 갖추면 된다. 대학 원격수업 확대로 교지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을 기존 17~20㎡에서 14㎡로 완화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은 기존과 같이 12㎡다.
재학생 수가 학생 정원보다 적을 때는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 대학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은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 대학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등록금·수강료 대비 2.8% 이상만 대학에 지원하면 된다.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한 것이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정원을 최대 60% 줄여야 했던 규제도 사라진다.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일정 기준 이상만 확보하면 정원 감축 없이도 가능하다.
대학이 이전할 때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갖추면 된다. 종전에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뿐 아니라 기존 캠퍼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릴 때 학부 재학생 충원율 90%(4년 평균)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조건도 폐지된다. 재학생 충원율과 관계 없이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면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원 연구 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 대신 대학이 학칙을 통해 박사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학원 교원 확보 기준은 학부 정원 대비 2배에서 1.5배로 산출하는 등 일반 대학원 수준으로 낮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