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영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가처분 신청을 당한 영화 '치악산'이 오는 13일 예정대로 영화를 개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치악산에 있는 천년고찰 구룡사와 치악산한우, 복숭아와 배 등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조합 또는 회사인 농축협 및 금돈은 지난달 31일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을 마치 괴담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리얼리티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은 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실제 토막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단체는 "치악산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영화 제작사의 노이즈마케팅 행위로 치악산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 만큼 영화 개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18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