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장 남원승화원 공동사용과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최 군수는 “순창군은 한 해 평균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갈수록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화장장이나 공설추모공원이 없어 군민 다수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화장장은 남원승화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갖춘 전국 제일의 공설추모공원을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먼저 화장장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은 남원시와 현재 운영비와 인력, 기금 출연을 막바지 협상 중에 있으며, 최종 협상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남원시와 협약 체결(MOU)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공설추모공원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후 잔디장, 수목장을 갖춘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되면 그동안 관내 사설 납골당이나 타 지역 추모공원을 이용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많은 군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영일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설 장사시설 설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남의 지역을 찾아다니며 애태우지 않도록 군의 무한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민공익수당 36억원…추석 전 지급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제외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최종지원대상 6142명을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이상 계속해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으며, 전북 농지 또는 농업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해당된다.
농민공익수당은 순창군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 2장)로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해당 카드의 사용기한은 내년도 8월 31일까지며, 유흥·사행업종, 온라인업종, 교통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