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소식] 파주시,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조례 제정 外

2023-09-11 15:57
  •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 내년도 정책 앞선 선제 조치'

파주시청사진파주시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등을 담은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 제정됐다.
시는 앞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역 주민 인식 개선 고독사 예방 교육과 읍·면·동 릴레이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마치고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특히 시의 조례 제정은 보건복지부의 고립, 고독사 위험군 등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내년도 정책에 앞서 마련한 것이어서 체계적으로 고립 가구를 지원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겼다.

시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고독사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 간소화 
파주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관련 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의 대량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출력해 지자체로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변경신고는 대량신고 기능이 없어 세대별 변경신고서 전체를 개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변경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많게는 수천 장에 달하는 각 세대의 변경신고서와 옵션계약서 사본 대신에 일괄 변경신고서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파주시, "추석 연휴 쓰레기 수거 쉽니다"
파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개천절에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의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은 연휴 전날인 오는 27~30일 생활 쓰레기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에 배출해야 하며, 쓰레기는 다음날인 2일 수거한다.

다만, 운정신도시 내 자동 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추석 연휴에도 집하시설을 통해 종량제봉투를 정상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시는 생활 쓰레기 불편에 대응하고자 이 기간 상황반을 운영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의 기동반을 가동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