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는...
구형한 것을 마치 선고를 한 것처럼 크게 부풀려 기사를 쓰는 습관에 젖어버렸다.
그리고 포털에 노출되는 특성을 살려서 OOO 징역 5년.... 이런 식으로 '구형'이라는 글자를 안보이게, 교묘하게 헤드라인을 편집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징역이 확정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
역쉬
정치 검사이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