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실시

2023-09-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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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 사업주와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지난 5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동해시
지난 5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동해시]
동해시가 지난 5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 직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인권 관련 법과 제도 안내, 장애인 학대의 유형,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등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 실무 전문가를 초청,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공무원과 시설종사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인권 감수성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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