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협하남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500만원 기부가 가능하다. 또 기부금액의 30%를 지역농축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도 주어지는데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혜택이 있다.
다시말해 1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선순환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가 이익인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그러면서 "고향에 마음을 전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 일석삼조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부를 원하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NH농협과 농축협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