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했던 제도다.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나 리츠가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형 사업이 대상이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특히 △물가인상 반영 관련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기간 연장 등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관련이 8건 등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 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조정위가 조정 신청 사업을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거쳐 계획안이 마련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