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경찰서 형사팀장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A팀장(경감)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A 팀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 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행안부,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 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경찰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달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초 2주로 정해졌던 활동 기간은 현재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경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입건 #면허정지 #특별치안활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성주 hsj@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