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신체조직(피부)을 기증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교사 A씨의 사망선고를 받은 뒤 신체조직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여러 번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체조직 외에 다른 장기도 기증하려 했지만 사망 과정에서의 손상으로 신체조직 기증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글을 올린다고 밝힌 글쓴이는 “선생님께서는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께 피부 기증을 하시고 가셨다”며 “유가족께서 장기 기증도 검토했지만, 장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 못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침 긴급 이식이 필요한 환자분이 있으셔서 진행됐다”며 “마지막까지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어려운 결정 해주신 유가족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