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59억원 부과

2023-09-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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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주택·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959억원(25만9537건)을 부과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7월 정기분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으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내달 4일까지다.

시는 지난 7월 부과분 재산세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4%가 적용되며, 6억원 초과 주택에는 7월 부과분과 동일한 45%가 적용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구간별 세율도 0.05% 낮춰 부과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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