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7월 정기분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으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내달 4일까지다.
시는 지난 7월 부과분 재산세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