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할 때는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또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과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와 관련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은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하 수사를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