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경기 북부 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 북부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경기북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200명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 인구가 400만명에 달하지만, 경기 남부와 달리 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가평·동두천·연천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7%이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에 달한다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앞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특별법안"이라며 "앞으로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