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10건 의결

2023-09-07 11:03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시의회
[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규칙안 10건이 제·․개정 의결됐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됐다.

이어, 6일 열린 행정복지위에서는 3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신경원 부의장이 저소득 보훈 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다.
 
사진군포시의회
[사진=군포시의회]
또  7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돼 5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박상현 의원이 시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발의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혜승 의원이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한편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려 연중 정책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시대 변화 수용, 시민 요구 충족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