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됐다.
이어, 6일 열린 행정복지위에서는 3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이와 함께 박상현 의원이 시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발의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혜승 의원이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한편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려 연중 정책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시대 변화 수용, 시민 요구 충족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