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총 129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가운데 은행 113개(13개 유형), 저축은행 16개(7개 유형) 조항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공정위의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금융과 통신 등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을 보고했으며,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은행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타 앱 등을 통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통한 고객의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아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문제됐다. 해당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은행이 계약상 이행해야하는 서비스나 급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실 뿐만 아니라 경과실 책임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은행 및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도 신속하게 심사해 여신전문금융 약관은 오는 10월까지, 금융투자 약관은 12월까지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