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 받았다..."법 준수 다짐"

2023-09-07 06:30
  • 글자크기 설정
가수 디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디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실내에서 흡연을 한 엑소 멤버 디오(본명 도경수)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 3일 엑소 공식 유튜브에는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현장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서 디오가 코로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일각에서는 콧김이라는 주장도 나왔으나,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을 통해 디오가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 넣었다"며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OO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다.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금연 구역(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당 영상에서 문제가 된 디오 부분은 수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