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코인 시세를 조작해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2명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피고인 측이 증거 기록 열람·등사를 받지 못해 혐의 인부도 밝히지 못하고 재판이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자호씨(23)와 성모씨(44)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읽은 후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혐의 인부를 물었으나 두 피고인의 대리인 모두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사건 공소사실 관련 법리적 측면과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부 의견은 기록 검토 후 정리하겠다"고 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열람·등사가 검찰 측 사정으로 중단돼 10월 4일부터 가능하다고 통지받았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일람표 확인을 못해서 공소사실 특정 여부조차 모른다"며 "확인 후 혐의 인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시건 피고인들이 지난 달 9일 구속기소돼 이미 한 달이 경과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구속 사건인데 10월 4일경까지도 (열람·등사가) 쉽지 않다면 두 달 동안 기록 확인도 못하는 셈"이라며 "이렇게까지 밀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해당 사실을) 본 재판에서 처음 들었다"며 "전체적으로 일정이 밀려있는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인 송씨와 성씨는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국내 코인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한 후 유통량을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 외에 법리적 쟁점도 치열하게 다퉈질 전망이다. 송씨 측은 "법원이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코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선례가 없다"며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설명서를 '부실 제출'(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점과 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투자 증서가 증권성이 있다고 봐서 기소한 점도 최초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피카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과 그의 동생 이희문씨도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10월 18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