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23-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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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지난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8만1574건, 1146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6일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10월 4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 체납 차량 공매 10월 10일까지 시행
경기 시흥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압류 자동차 38대에 대해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세 번째 공매다. 이번 공매 대상 차량에 대한 체납액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6억95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은 5300만원으로, 총 7억4800만원이다.

공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공고 기간에 (주)오토마트 누리집에서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 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 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 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 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이 보관(영치)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 납부를 꺼리는 차량에 대해 사실 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점유·매각하는 체납처분이다.

이를 통해 불법 대포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흥시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엔 지난 7월 말까지 총 34대를 매각해 4600만원을 징수했다.

시흥시 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매를 더 확대할 것이다.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파악해 맞춤형 징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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