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1100억원 대 다단계 금융 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5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특별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0대)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등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10%가량의 수당도 지급한다는 식의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실제 일당들은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으로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핀테크 종합관리자산 회사인 투자업체를 설립하고 자체 개발한 코인의 국내상장,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역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분석, 추적한 결과 올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총책, 자금세탁 공범 등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21억원 한도로 범죄수익금을 추징 보전할 수있도록 조치했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