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5일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보수언론이 집중 공세하고 있는 지난 1일 행사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행사들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다. 그게 일본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은 북한 주민을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고, 북한주민과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접촉 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해 저는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의원의 추도식 참석을 두고 '반국가행위'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일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들으며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